2008. 7. 25. 20:39

해킹보안전문가 (HS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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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등급 평가기준
1급 1.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
2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3.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4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2급 1. 3급 자격을 취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
2. 2년제 IT직업전문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3.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(혹은106학점 이수자)
4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3급 자격 제한 없음 (단, 초등학생은 주니어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)
주니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
-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임
-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 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


주관사이트 : http://nahs.or.kr/hse/main_hae.php